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3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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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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