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채권양도의 제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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