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3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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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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