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6.25, 2019.10.11, 2021.12.30, 2023.11.29>
1. 계약상대자가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
3.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아니할 것
4. 제1호의 계약에 따라 정부에 건조 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할 것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25, 2019.10.11, 2021.12.30, 2023.11.2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일(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만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건조 중인 함정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
3.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아니할 것
4. 제1호의 계약에 따라 정부에 건조 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할 것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25, 2019.10.11, 2021.12.30, 2023.11.2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일(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만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건조 중인 함정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