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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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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