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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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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