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담보금납입 등)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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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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