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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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 부칙

부칙 <제516호,1973.4.4>


1.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법관복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517호,1973.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198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호,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호,1997.12.2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호,2000.2.1>


이 규칙은 200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호,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호,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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