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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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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