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파견근무)
법관인사규칙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