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운영세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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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78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2014.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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