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운영세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78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