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운영세칙)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1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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