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영세칙)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835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법무부·검찰청 소속공무원"을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9>내지 <241>생략
부칙 <제21240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2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835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법무부·검찰청 소속공무원"을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9>내지 <241>생략
부칙 <제21240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2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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