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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