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료 제출 요구)
법원감사규칙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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