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감사관의 의무)
법원감사규칙
**①** 감사관은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관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