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감사의 위탁 등)
법원감사규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하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한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위탁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한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위탁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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