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고발)
법원감사규칙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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