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9조 (표창 등 추천)

법원감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35호,2024.2.22>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