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1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 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0조의1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다음 조문 → 제111조의1 (징계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