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법원공무원규칙
**①** 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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