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 (위원의 회피 등)
법원공무원규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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