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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