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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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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