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가산징수 등)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36호,1998.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1.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2.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부칙 <제1753호,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호,2003.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5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및 ②생략
③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란의 해당공무원란 중 "1. 9호봉 이하의 법관 및 예비판사"를 "1. 9호봉 이하의 법관"으로 한다.
④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92호,200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2011.10.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2 비고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8호,2013.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9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9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1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6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호,202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3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36호,1998.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1.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2.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부칙 <제1753호,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호,2003.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5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및 ②생략
③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란의 해당공무원란 중 "1. 9호봉 이하의 법관 및 예비판사"를 "1. 9호봉 이하의 법관"으로 한다.
④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92호,200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2011.10.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2 비고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8호,2013.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9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9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1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6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호,202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3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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