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79호,1999.1.4>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호,20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