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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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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