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경력평정의 방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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