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20조 (경력의 구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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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제22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7의 경력별평정점수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을경력
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3. 병경력
가.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급상당의 법원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법원기능직의 경력
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경력 중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마.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제32조제7항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바.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후의 동일직군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경력(다만,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경비직렬 상호간, 조경ㆍ관리ㆍ환경직렬 상호간 및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상호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정경력
가. 동일직렬 이외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나.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경력 중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경력
다. 일반직 9급 공무원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보안ㆍ보안경비ㆍ조경ㆍ관리ㆍ환경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의 공무원만 해당)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한다)

**③** 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한 병경력 및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정경력의 직급환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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