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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