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경력평정점수의 산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