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23조 (중복경력제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경력기간의 계산) 다음 조문 → 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