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5조 (근무성적평정의 구분)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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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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