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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