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9조의1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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