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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