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당직법관의 지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8.30>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④**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30>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④**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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