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당직근무시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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