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24조 (당직법관의 임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당직근무시간) 다음 조문 → 제25조 (당직근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