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 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
**②** 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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