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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