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법원도서관규칙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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