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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