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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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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