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개정 1997.5.21> 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다음 조문 → 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