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신설 2004.12.29>

제29조 (잔여금의 환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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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담임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당해사건의 분배금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담임 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환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환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28조제1항제4호서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환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 환급하도록 환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한다.

**④** 사건담임자는 제3항의 환급지시서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위임장 원본에 의하여 제1항의 잔액을 출급하여 분배관리인 명의로 공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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