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협조사무

제59조 (지정ㆍ심사의 기준)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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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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