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수사 등 촉탁)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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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520호,2022.3.8>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2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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