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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