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법원인사사무규칙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등에는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2.26>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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