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법원인사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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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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