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법원인사사무규칙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12.28>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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